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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35장은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과 도피성에 대한 규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정의를 세우고 생명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율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 레위인의 성읍 (1-8절):
- 성읍과 목초지 제공: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얻을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읍 주위의 목초지들도 함께 주어 그들의 가축을 기르게 했습니다.
- 성읍의 수: 레위인들에게 총 48개의 성읍을 주되, 그중 6개는 도피성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 성읍과 목초지의 크기: 성읍의 중앙에서 사방으로 1,000규빗(약 450미터)까지는 목초지로 삼고, 목초지의 경계는 성읍 바깥에서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이 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성읍을 중심으로 둥근 형태가 아닌, 사방으로 정확한 거리를 측정한 사각형 형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 성읍 분배: 레위 지파의 각 가문별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많은 성읍을 받았고, 적은 성읍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정한 분배를 의미합니다.
2. 도피성 규례 (9-34절):
- 도피성의 목적: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지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할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피성은 복수자(피 흘린 자의 가족)의 손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도피성의 위치: 요단 서편에 세 곳, 요단 동편에 세 곳, 총 여섯 곳의 도피성을 지정했습니다. 이 성읍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거류민과 우거하는 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 살인 사건의 구분:
- 고의적 살인: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인 자(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러한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없으며, 복수자가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 부지중 살인 (과실치사): 미워하는 마음 없이 우연히 사람을 죽인 자(과실치사자)는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 재판과 판결: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가 고의적인 살인자가 아님이 판명되면, 그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 수 있습니다.
- 대제사장의 죽음: 도피성으로 피한 과실치사자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모든 죄를 속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 땅의 더러움: 피를 흘려 땅을 더럽히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었으며, 땅은 피를 흘린 자의 피로써만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생명의 신성함과 피의 속죄 원리를 강조합니다.
민수기 35장은 레위인들이 기업 없이도 거주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제공하는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회의 정의 구현과 생명 존중을 위해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고, 고의적 살인과 부지중 살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벌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과실치사자는 대제사장의 죽음까지 도피성에서 보호받는다는 규정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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